음주측정 거부 수갑차고 9시간 도주한 30대 관광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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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수갑을 찬 채 도주한 30대 관광객이 9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18분쯤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 인근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수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한 쪽 팔목에 수갑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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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수갑을 찬 채 도주한 30대 관광객이 9시간 만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 거부)로 A씨(31)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18분쯤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 인근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수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한 쪽 팔목에 수갑을 채웠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마자 인근 밭을 가로질러 곧장 뛰어 달아났다.
경찰은 추적 끝에 약 9시간 만인 이날 오전 8시30분쯤 구좌읍 모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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