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14마리 두고 이사한 아파트 세입자 경찰 조사

유영규 기자 2021. 6. 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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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한 아파트에 고양이 14마리를 두고 이사한 세입자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진구 A 아파트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아파트를 찾았다가 고양이 14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관할 구청은 세입자가 키울 능력이 없어 고양이를 두고 급하게 이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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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한 아파트에 고양이 14마리를 두고 이사한 세입자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진구 A 아파트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아파트를 찾았다가 고양이 14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집 안에는 각종 쓰레기와 버리고 간 살림살이가 널브러져 있었고, 집 안 곳곳에는 고양이 배설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관할 구청은 세입자가 키울 능력이 없어 고양이를 두고 급하게 이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에 따라 동물 유기 행위는 기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사진=부산진구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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