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내 딸 인생 망쳤다" 폭행·감금·협박한 40대 남성

김주미 2021. 6. 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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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과 사귀는 유부남을 때리고 땅에 파묻어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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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자신의 딸과 사귀는 유부남을 때리고 땅에 파묻어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동참한 A씨의 아들(2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친형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딸과 교제 중인 B(32)씨를 충북 괴산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왜 유부남이 내 딸을 만나느냐"고 한 뒤 나무의자 등으로 폭행하고 양손을 묶어 차 트렁크에 가뒀다.

또 아들, 형과 함께 B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딸의 인생을 망치게 했다. 20년간 매달 200만원씩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땅에 구덩이를 깊이 파 가슴 높이까지 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약 3주 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크 상해를 입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정도는 매우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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