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천만원이면 돼?" 배다해 스토커 결국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겸 뮤지컬배우 배다해의 스토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최근 2년 동안 24개 아이디로 배다해 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수백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배다해 씨가 출연한 공연 대기실까지 쫓아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겸 뮤지컬배우 배다해의 스토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고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의 연극 공연을 방해하고 모욕도 했다"고 말했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1심 판단을 따랐다.
A 씨는 최근 2년 동안 24개 아이디로 배다해 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수백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배다해 씨가 출연한 공연 대기실까지 쫓아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간 이어진 괴롭힘을 참다못한 배다해 측은 최근 악플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내고 수사를 의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느냐" 등의 조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더나 창립자’ 로버트 랭거 “LNP, 모든 영역에서 유망할 것”
- "박지성, 왜 조문 안 오냐"…유상철 애도 물결 속 '마녀사냥' 논란
- "서비스에 불만"…식당서 알몸 난동 벌인 여성의 최후 [영상]
- 목도 못 가누는 아기를 대롱대롱…몸매 자랑 모델, 뭇매
- 한예슬, 입 열었다…재벌 전 남친부터 버닝썬까지 '정면돌파' [종합]
- 한예슬, 입 열었다…재벌 전 남친부터 버닝썬까지 '정면돌파' [종합]
- '98kg' 장성규 다이어트 돌입전 유전자 검사는 받은 이유는?
- "바람둥이 만나 힘들었다"…유소영, 1살 연하 의사와 소개팅 ('연애도사') [종합]
- 최희 "산후관리 안 하고 한 달 만에 일, 처음으로 후회했다" [TEN★]
- 에픽하이 미쓰라, 아빠 됐다…지난 8일 득남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