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내 딸을 만나?"..땅에 파묻고 때린 가족들

유영규 기자 2021. 6. 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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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딸과 사귀는 B(32) 씨를 충북 괴산 소재 자신의 집으로 불러 "왜 유부남이 내 딸을 만나느냐"며 나무의자 등으로 폭행하고 양손을 묶어 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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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과 사귀는 유부남을 폭행하고 땅에 파묻어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A 씨의 아들(2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 씨 친형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딸과 사귀는 B(32) 씨를 충북 괴산 소재 자신의 집으로 불러 "왜 유부남이 내 딸을 만나느냐"며 나무의자 등으로 폭행하고 양손을 묶어 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아들, 형과 함께 B 씨를 찾아가 "딸의 인생을 망치게 했다. 20년간 매달 200만 원씩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땅에 구덩이를 파 가슴 높이까지 묻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정도는 매우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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