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젠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맞으면 최대 4일 유급휴가"

송연주 2021. 6. 9.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팜젠사이언스는 임직원의 건강한 근무여건 보장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유급휴가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백신 접종을 맞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접종 당일과 증세에 따라 다음날도 유급 휴가를 지급한다.

백신 종류에 따라 1차와 2차, 두 차례의 접종이 필요할 경우 최대 4일의 유급 휴가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팜젠사이언스는 "잔여 백신(예약 취소 분)을 당일에 접종해도 즉시 퇴근 조치하고 휴가를 부여해 접종을 장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팜젠사이언스는 임직원의 건강한 근무여건 보장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유급휴가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백신 접종을 맞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접종 당일과 증세에 따라 다음날도 유급 휴가를 지급한다.

백신 종류에 따라 1차와 2차, 두 차례의 접종이 필요할 경우 최대 4일의 유급 휴가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일 정부가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에게 얀센 백신 100만 명분 접수를 받으면서 임직원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결정됐다.

팜젠사이언스는 “잔여 백신(예약 취소 분)을 당일에 접종해도 즉시 퇴근 조치하고 휴가를 부여해 접종을 장려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