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심해 풍기문란"..이집트 틱톡 스타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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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한 인플루언서가 SNS에 노출이 심한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이집트 경제법원은 '레나드 에마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미나툴라 에마드가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에 과도한 노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형과 10만 이집트파운드(약 71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체포돼 조사를 받아온 에마드가 게재한 영상이 이집트의 가족·사회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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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이집트의 한 인플루언서가 SNS에 노출이 심한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이집트 경제법원은 '레나드 에마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미나툴라 에마드가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에 과도한 노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형과 10만 이집트파운드(약 71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체포돼 조사를 받아온 에마드가 게재한 영상이 이집트의 가족·사회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에마드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여동생을 동영상에 등장시킨 것이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지난 2년간 에마드처럼 SNS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성 여러 명이 비슷한 이유로 체포된 바 있다. 이들 가운데는 조사를 받고 풀려난 이들도 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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