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전산 장애 '주의' 경보

김소희 기자 2021. 6. 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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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A씨는 상장 이후 기대와 달리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매도 주문을 넣고자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접속을 시도했지만 접속량 급증으로 인한 접속 오류로 제때 팔지 못했다.

주식 청약 열풍에 증권사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9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전산장애 발생에 대비해 평소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대체주문수단을 미리 확인해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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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A씨는 상장 이후 기대와 달리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매도 주문을 넣고자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접속을 시도했지만 접속량 급증으로 인한 접속 오류로 제때 팔지 못했다.

주식 청약 열풍에 증권사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9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주의는 ‘경고’, ‘위험’보다는 등급이 낮은 소비자경보 단계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전산장애는 2019년 15건에서 2020년 2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벌써 8건 발생했다. 관련 민원은 2019년 241건에서 2020년 193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254건이 접수되는 등 폭증했다.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은 전산장애 발생에 대비해 평소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대체주문수단을 미리 확인해두라고 당부했다. MTS, HTS 등을 통한 매매주문이 어려운 경우 거래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대체주문을 할 수 있다.

늦더라도 주문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 대체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된 경우에는 애초 의도했던 주문내용을 증빙해서 증권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자의 매매 의사가 전화나 로그 기록 등이 객관적으로 증빙돼야 한다.

또 보상을 원하는 주문 건에 대한 내용(시간·종목·수량·가격)과 보상을 원하는 범위를 증권사의 고객센터·지점·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제출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거래소의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 등으로 매매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전산 장애와 혼동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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