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안 관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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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금감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21.6.9(수) 「'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통하여, * 행안부⋅중기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감원⋅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ㅇ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최근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강화 방안 등의 현안을 점검하였습니다.
* 6월부터 매월 조사하여 FIU에 통보, 9월까지 매월 통보 ㅇ 향후, 월단위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계좌 등 현황정보를 조사하여,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전체 가상자산사업자 집계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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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전수조사 실시
■ 대출·투자 부문 자금세탁방지 검사·감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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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금감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21.6.9(수) 「‘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통하여,
* 행안부⋅중기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감원⋅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ㅇ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최근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강화 방안 등의 현안을 점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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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제1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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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1.6.9.(수) 10:00~11:30
◈ 참석 :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주재)
(검사 수탁기관) 행안부⋅중기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감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 임직원(11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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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내용 |
가상자산사업자 타인 및 위장계좌 모니터링 강화 |
□ ‘9.24일까지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자, 상호금융 및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장 집금계좌 운영 유형
유 형 |
(타인명의 집금계좌 운영) 가상자산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계열사,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 운영
(제휴업체를 이용한 간접 집금계좌 운영) 제휴업체(상품권서비스업 등)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여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
(은행 이외 집금계좌 운영) 은행과 달리 모니터링이 약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 |
ㅇ 이에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거래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토록 할 예정이며,
ㅇ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장 및 타인계좌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6월부터 매월 조사하여 FIU에 통보, 9월까지 매월 통보
ㅇ 향후, 월단위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계좌 등 현황정보를 조사하여,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전체 가상자산사업자 집계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 조치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모니터링 강화 |
□ 최근 가상자산 급락,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이에,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사수탁기관들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회사 등의 감독·검사 시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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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최근 금융회사 등의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해 감독·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금융회사 등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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