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딸 추행하고 성매매 전력 폭로..3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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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세 살배기 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여자친구와 관계가 틀어지자 성매매 업소에 일하는 사실을 가족에게 전하는 등 협박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받은 변모(3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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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받은 변모(3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변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아동 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다. "형량이 무겁다"고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저주를 퍼붓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심의 형량이 관대하다"고 덧붙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변씨는 A씨와 교제 중이던 지난 2019년 여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A씨의 자녀 B(3)양이 자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 강제로 추행했다.
변씨는 A씨와 관계가 틀어진 지난해 1월부터 협박을 일삼았다. "빌린 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이혼한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영상 캡처 사진을 보냈다.
또 지난해 1월 말부터 2월 사이 A씨에게 문자 등을 통해 "너랑 딸의 인생을 박살 낼 거야"라고 위협하는가 하면, A씨의 어머니에게 "딸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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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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