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아파트·어린이집에 쇠구슬 쏜 남성 실형

김주미 2021. 6. 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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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을 이용해 어린이집에 쇠구슬을 쏘는 등 동네 곳곳의 창문을 깬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동구 주민 A(66)씨는 2019년 11월 29일 오전 7시 20분께 미리 준비해 온 새총으로 지름 8~10㎜의 쇠구슬을 동네 아파트로 날려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 남성의 쇠구슬을 맞은 곳 중 어린이집도 있었다.

특수재물손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새를 잡기 위해 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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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새총을 이용해 어린이집에 쇠구슬을 쏘는 등 동네 곳곳의 창문을 깬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동구 주민 A(66)씨는 2019년 11월 29일 오전 7시 20분께 미리 준비해 온 새총으로 지름 8~10㎜의 쇠구슬을 동네 아파트로 날려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는 지난해 3월까지도 여러차례 아파트 단지에서 쇠구슬을 쏴 가정지 창문과 차량 일부를 파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의 쇠구슬을 맞은 곳 중 어린이집도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했다고 전했다.

특수재물손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새를 잡기 위해 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인적 없는 산이나 들도 아닌 아파트에서 새를 잡기 위해 쇠구슬을 쐈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심각한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까지 있었다"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파렴치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할 뿐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실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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