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정편의 제고를 위한 개정 행정사법령 시행

2021. 6. 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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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에게 보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개정된 행정사법·시행령·시행규칙이 6월 10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추영식(044-205-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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