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동 美대사관저 앞에서도 1인 시위 보장해야"

박종홍 기자 2021. 6. 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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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저 앞에서도 1인 시위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미 대사관저를 관할하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게 1인 시위를 보장하도록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1인 시위가 사실상 집회에 해당했다면 정동 분수대에서의 시위도 무신고 집회로 단속이 가능했을 것"이라면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미 대사관저 정문 앞 시위만을 막으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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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장에 직원 직무교육 권고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국대사관저 하비브 하우스(Habib House).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주한 미국대사관저 앞에서도 1인 시위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미 대사관저를 관할하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게 1인 시위를 보장하도록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지난 2019년 10월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에 미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해 농성을 진행해 일부 회원들이 구속됐다. 이에 대진연 측은 구속된 회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려 했으나 현장 경찰관들이 제지했고 이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1인 시위자 주변에 3명이 동행하고 있어 1인 시위로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사관저 월담 사건 이후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보호 노력 강화를 촉구했었다"며 "예방 조치를 취하기 위해 대사관저 경계 지점에서 2m 정도 떨어진 정동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도록 안내했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1인 시위자 옆에 다수가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시위 조력에 불과하고 다중의 위력이나 기세를 보이지는 않는다면 집회로 보기는 어렵다"며 "2인 이상이 같은 장소에 있다는 이유로 집회로 간주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1인 시위가 사실상 집회에 해당했다면 정동 분수대에서의 시위도 무신고 집회로 단속이 가능했을 것"이라면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미 대사관저 정문 앞 시위만을 막으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자들이 집회 개최 등 돌발상황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규모가 소수였던 만큼 공동으로 시위에 가담하는 등 위험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경우에만 저지하는 것이 침해 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공관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대해서도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공관지역 1인시위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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