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시각지대 부산 민락수변공원 음주·취식 제한

손형주 2021. 6. 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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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인원 제한에도 담을 뛰어넘어 술판을 벌이는 등 각종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몸살을 앓았던 부산 민락수변공원에서 당분간 음주와 취식이 제한된다.

민락수변공원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야간 술자리가 늘어나자 수영구는 하루 입장 인원을 제한했지만, 담을 넘어 공원에 들어가는 등 무질서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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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18일∼9월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
민락수변공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출입 인원 제한에도 담을 뛰어넘어 술판을 벌이는 등 각종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몸살을 앓았던 부산 민락수변공원에서 당분간 음주와 취식이 제한된다.

9일 부산 수영구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9월까지 민락수변공원에서 취식과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구는 이날 행정명령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 등 세부 절차를 밟고 있다.

민락수변공원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야간 술자리가 늘어나자 수영구는 하루 입장 인원을 제한했지만, 담을 넘어 공원에 들어가는 등 무질서가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거리 두기로 술집 운영시간이 제한되자 많은 시민이 이곳으로 몰려와 밤늦게까지 술판을 벌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됐다.

그동간 구는 민락수변공원이 공원이 아니라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음주와 취식을 제한하기 어렵고 인근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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