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산장애 시 주문기록 남겨야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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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나중에 보상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겨둬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이용량 급증 등으로 증권사 전산장애가 자주 발생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전산장애 발생으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주문기록 등의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구제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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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나중에 보상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겨둬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이용량 급증 등으로 증권사 전산장애가 자주 발생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전산장애 발생으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주문기록 등의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구제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산장애 발생건수는 2019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1분기에만 8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매매 진행을 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2019년 241건, 지난해 193건, 올해 1분기 254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전산장애 피해 예방을 위해 3가지 체크포인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첫째는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거래수단(MTS와 HTS) 외에 대체주문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체주문수단은 거래 증권사의 지점 및 고객센터의 연락처를 말한다. 거래 지점이나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대체주문을 할 수 있다.
둘째는 전산장애 발생 시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겨두라는 것이다. 대체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된 경우, 애초 의도했던 주문내용으로 증권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의 매매 의사가 전화, 로그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보상을 원하는 주문 건에 대한 내용 및 보상을 원하는 범위를 증권사의 고객센터, 지점,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접수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셋째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증시 안정 등을 위해 발동하는 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시장조치 관련 사항은 전산장애가 아니라는 점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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