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상자산사업자 타인·위장계좌 전수조사한다

2021. 6. 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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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타인 및 위장계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에 FIU는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타인 및 위장계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FIU는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등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 금융사가 가상자산사업자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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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다가오며 피해 우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타인 및 위장계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 신고해야 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 혹은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가산자산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계열사,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를 운영한다거나, 제휴업체(상품권 서비스업 등)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게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거나, 은행과 달리 모니터링이 약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등의 방식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FIU는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타인 및 위장계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매월 실시하며, 집계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거래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사업자의 위장계좌나 타인계좌는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집금계좌에서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FIU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FIU는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등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 금융사가 가상자산사업자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수탁기관 역시 금융사 감독 및 검사 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FIU는 "최근 금융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해 이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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