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산장애 보상받으려면 '주문기록' 꼭 남겨야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2021. 6. 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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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각 증권사들의 전산장애 발생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건수는 지난 2019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 올해 1분기 8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투자자에 대해서는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대체주문수단 미리 확인 △전산장애 발생시 주문기록 보관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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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산장애 증가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우선 대체주문..대체주문도 불가시 피해보상 신청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각 증권사들의 전산장애 발생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9일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매매 진행을 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건수는 지난 2019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 올해 1분기 8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전산장애 관련 민원 건수도 올해 1분기에만 254건에 달해 이미 2019년 전체 민원건수(241건)을 넘어섰다.

이는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 고조로 주식거래가 증가하고, IPO시장에서도 공모주 청약 후 차익실현을 위한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주식시장 참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산장애 발생시, 증권사 자체 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며 △비상대응체계구축 △손해배상책임 △전산설비개선 등을 증권사에 주문했다.

이어 투자자에 대해서는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대체주문수단 미리 확인 △전산장애 발생시 주문기록 보관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MTS 등을 통한 매매주문이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거래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대체주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대체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 된 경우, 애초 의도했던 주문내용으로 증권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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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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