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차명계좌 이용 단속"

조귀동 기자 2021. 6.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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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9월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을 앞두고 차명계좌를 활용하는 행태가 늘고 있다며, 감시·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9월 24일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고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자 타인 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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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회사 상대 전수조사 실시

금융위원회가 9월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을 앞두고 차명계좌를 활용하는 행태가 늘고 있다며, 감시·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김정각 FIU 원장 주재로 9일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FIU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9월 24일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고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자 타인 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가상화폐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계열사,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 계좌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품권을 유통하는 제휴업체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는 시중 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자, 상호금융 및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다.

FIU는 “금융회사별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거래 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토록 할 예정”이라며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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