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욕구에 연예인 나체사진 합성한 20대 취준생

우장호 2021. 6.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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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유명 연예인 얼굴에 일반인 나체 사진 280장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취업준비생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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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4년 구형 "다수 피해자 발생, 피해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
변호인 "형 동생에 열등감, 피고인이 합성기술 알게 돼 관심받고 싶어'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유명 연예인 얼굴에 일반인 나체 사진 280장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취업준비생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4개월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285장에 이르는 연예인 합성물 사진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판포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범행이 피고인의 과도한 '인정' 욕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에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있었다"며 "형과 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던 피고인이 합성 기술을 알게 됐고, 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인정'을 착각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 한 번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으며, 취업을 위해 공부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살펴 선처해달라"고 강조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취업을 준비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이듬해 3월까지 주거지에서 일반인 나체사진과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텔레그램에 전송,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최후 진술을 통해 그는 "저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며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남은 인생을 참회와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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