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대상 '기획 현지조사' 실시..부정청구, 3년 이하 징역

박경훈 2021. 6.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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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9일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등록한 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및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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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등록한 자, 실제 근무 여부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 조사
현지조사 거부 시 1000만원 이하 벌금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9일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등록한 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및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장기요양기관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그 간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와 관련해 실제와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부당 운영사례가 지적됐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직종을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등으로 변경등록했음에도 대표자가 해당 종사자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종사자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등록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가 제기되고 있다.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급의 일시 보류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대표자가 종사자로 등록된 장기요양기관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해, 종사자 인건비의 적정 지급 여부 및 인력배치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에도 게재된다.

임혜성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여 부당청구 예방을 도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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