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아야되는데 MTS 먹통'..전산장애 때 3가지 기억하세요

조준영 기자 2021. 6.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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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투자 열풍에 증권사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및 HTS (홈트레이딩시스템)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증권사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산장애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입는 경우에도 주문기록 등의 증거가 없으면 사후에 구제받기 어려워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HTS나 MTS를 통한 매매주문이 어려울 경우 거래증권사의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대체주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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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코스피가 하락세로 출발한 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5p(0.08%) 내린 3,245.08로 출발했다. 2021.06.09.amin2@newsis.com


최근 주식투자 열풍에 증권사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및 HTS (홈트레이딩시스템)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증권사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산장애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입는 경우에도 주문기록 등의 증거가 없으면 사후에 구제받기 어려워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전산장애 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3가지를 소개했다.

①거래증권사의 대체주문수단을 미리 확인

전산장애로 인해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을 크게 입을 수 있다.

HTS나 MTS를 통한 매매주문이 어려울 경우 거래증권사의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대체주문을 할 수 있다.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요 지점 및 고객센터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겨야

사후보상을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증빙을 할 수 있는 주문기록은 꼭 남겨야 한다.

앞서 ①방법과 같이 고객센터로 연락해 대체주문을 하려해도 대기인원이 많아 못한 경우 의도한 주문내용으로 증권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증권사는 사고 당일부터 전산장애 관련 보상신청 접수를 개시하는데, 보상신청 없이 기다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주문기록을 남기는 것 외에 보상을 원하는 주문 건에 대한 내용(시간, 종목, 수량, 가격) 및 보상을 원하는 범위를 증권사의 고객센터, 지점, 홈페이지 및 앱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접수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전산장애와 시장조치는 구분해야

장초반 주가가 폭락하자 A씨는 평소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MTS에 접속했다. 한국거래소는 증시안정을 위해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중단제도)를 발동해 20분간 시장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했고 C씨는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없었다.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증시 안정화를 위해 발동하는 시장조치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증권사 전산장애와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거래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 또는 코스닥시장의 종합주가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8%, 15%, 20% 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거래 중단의 발동을 예고할 수 있으며 1분간 이 상태가 지속되면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제도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매의 호가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해 코스닥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6% 이상 변동하거나 코스닥150지수의 수치가 직전거래일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변동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5분간 접수된 매수 또는 매도호가 효력을 정지한다.

한편 금감원은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증권사 뿐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며 증권사에 △비상대응체계 구축 △손해배상책임 △전산설비개선 등을 환기시키며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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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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