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산장애 피해 막으려면 대체주문 수단 마련해둬야

김정호 2021. 6.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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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열풍으로 매매주문이 몰리면서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전산장애가 빈번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전산장에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면 투자자가 거래 증권사의 '주거래수단'(MTS·HTS) 외에 거래 증권사 지점이나 고객센터 등 대체주문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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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증권사 지점‧고객센터 연락처 인지
전화‧로그기록 등 주문기록 남겨야

[파이낸셜뉴스] 주식투자 열풍으로 매매주문이 몰리면서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전산장애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 경우 매매 주문이 이뤄지지 않는 투자자 피해가 동반되기 때문에 대비책이 필요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전산장애 발생건수는 2019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급증했다. 올 1·4분기에만 벌써 8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전산장애 관련 민원 건수는 2019년 241건에서 지난해 193건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3월 말까지 254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금감원은 전산장에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면 투자자가 거래 증권사의 ‘주거래수단’(MTS·HTS) 외에 거래 증권사 지점이나 고객센터 등 대체주문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산장애 일어나면 당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반드시 전화기록이나 로그기록 등 주문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소비자의 매매 의사가 전화, 로그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돼야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주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보상을 원하는 주문 건에 대한 내용(시간, 종목, 수량, 가격)과 보상을 원하는 범위를 증권사의 고객센터, 지점, 홈페이지 및 앱 등을 통해 알려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도 대체주문수단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충실히 구비하고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는 전산·통신설비의 장애에 대비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해 투자자의 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최근 대형 기업공개(IPO) 이후 차익실현을 위한 투자자들의 주식거래가 빈번해져 증권사 전산서버용량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전산설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전산설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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