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일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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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인진정제도의 진정 제기와 권고사항 이행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토론하고 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개인진정제도 지원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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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인진정제도의 진정 제기와 권고사항 이행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토론하고 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개인진정제도 지원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인권 증진과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국제인권조약이고 선택의정서는 해당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다. 선택의정서는 권리가 침해된 진정인을 위한 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와 심리의 대상인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한국은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선택의정서 비준은 유예했지만 현재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여·야 의원 74명이 공동으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인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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