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주요 내사사건, 시·도청 지휘"..'이용구 사건' 감찰 착수

전병남 기자 2021. 6.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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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앞으로 각 경찰서가 맡게 될 중요 내사 사건에 대해, 시·도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하고 지휘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후속 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합동 진상조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차관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관계자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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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앞으로 각 경찰서가 맡게 될 중요 내사 사건에 대해, 시·도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하고 지휘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 내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걸로 드러난 데 따른 결정입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후속 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후속 대책에 따라 앞으로 시·도 경찰청은 보고받은 내사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각 경찰관서의 수사심의관은 불입건한 내사 사건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심사·분석하고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첩보와 진정, 신고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던 '내사사건'이란 용어를 첩보사건에 한정해 쓰기로 했습니다.

이 밖의 내사 사건은 입건 전 조사로 변경하고, 불입건 사유도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합동 진상조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차관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관계자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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