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오늘부터 총파업.. 일부 배송 차질 불가피

권도경 기자 2021. 6. 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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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결렬되자 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우체국에서는 쟁의권이 없는 택배노조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파업 적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가 결렬되면서 이날부터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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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안된 택배들 :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 택배노조 파업으로 개별분류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택배 상자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노조가입률 13%… 일부만 파업

우체국 노조 쟁의권 없어

파업 적법성 논란 제기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결렬되자 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우체국에서는 쟁의권이 없는 택배노조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파업 적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가 결렬되면서 이날부터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전체 조합원 6500명 중에서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은 모두 2100여 명이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들은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춰 ‘오전 9시 출근·11시 배송 출발’하는 방식으로 단체 행동 중이다.

우체국을 중심으로 파업 적법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우체국은 올해 초 임금단체협상이 체결돼 노조가 쟁의권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체국 소속 택배 노조는 지난 7일부터 분류 작업 거부 투쟁이란 명목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사회적 합의기구의 1차 합의에 따르면 분류 작업 책임은 택배사로 명시됐지만 아직 택배기사에게서 택배사로 분류 책임이 이전되는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거부할 경우 교섭에 규정된 노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택배 분류를 거부할 경우 전체 배송 공정이 멈추게 돼 사실상 파업 효과를 거두게 된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택배노조가 관련법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택배분류작업을 거부하면 ‘불법파업’으로 간주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택배업계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이 2100여명에 불과한 만큼 일부 지역에 배송 차질은 생기겠지만 전국적인 택배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택배기사 약 5만 명 중에서 노조 가입률은 약 13%인데 이 중에서도 일부만 파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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