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靑 청원 20만 넘었다

김도식 기자 2021. 6. 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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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어제(8일) 올라왔는데,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인은 김 판사의 판결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반역사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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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각하 판결 뒤 항소 의견 밝히는 유족 임철호(왼쪽) 씨와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장덕환 대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습니다.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어제(8일) 올라왔는데,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인은 김 판사의 판결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반역사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가 비서관이나 장·차관을 통해 공식 답변을 냅니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그제 강제징용 피해자 80여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과는 정반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돈이 '한강의 기적'에 기여를 했다는 등 정치적 판단을 덧붙여 논란을 키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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