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발목잡은 농지법..'경자유전 vs 현실' 모순

2021. 6. 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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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이 기준인 농지법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의 발목을 잡았다.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과, 농업 인구 고령화와 숫자 감소라는 현실 사이의 모순이 정치 문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농지법은 '경자유전',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땅(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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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
고령화·농업인구 감소와 상충

‘경자유전’이 기준인 농지법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의 발목을 잡았다.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과, 농업 인구 고령화와 숫자 감소라는 현실 사이의 모순이 정치 문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과 출당을 권유했다.

이들 12명 중 5명은 농지법 위한 의혹 소지다.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등이다. 농지법은 ‘경자유전’,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땅(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주말농장이나 상속 등 몇 가지 예외 사례로 외지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실제 명단 발표 직후 해당 의원들은 농지법 ‘예외’에 적용된다며 항변하고 있다. 과거 농사를 생업으로 했거나, 상속을 받은 것인데 범법자로 몰고 가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법이 달라진 현대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주도해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농지법 개정안은 오히려 이런 모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경자유전’ 강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르면 이들의 해명은 더욱 옹색해질 뿐이다. 현실적으로 농업인의 절대 숫자도 크게 줄고, 그나마 남은 농민 상당수는 넓은 땅의 경작이 힘든 고령이지만, 농지 대부분이 여전히 농사용 땅으로만 사용 가능한 모순이 만든 문제다.

지난달 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한 농지법 개정안은 주말농장 허용 범위 축소, 상속 농지의 즉시 처분 등을 담았다. 또 농지법 위반 단속 강화를 위한 정기 조사보고 의무화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벌 수위도 높혔다.

이와 관련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 “전체농가 중 임차 농가가 51.4%로 자경농가를 초과하는 등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은 사라지고, 예외적이어야 할 임차농이 주류를 이루는 비정상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농촌인구도 급격하게 고령화되며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자의 농지 소유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땅의 11.1%는 논, 7.5%는 밭이다. 전체 국토의 63.3%가 임야인 점을 감안하면, 가용 토지의 절반이 사실상 농지인 셈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나서 농지를 태양광 발전소 같은 용도 외 사용을 독려하기도 한다. 그 결과 지난 10년 간 산림과 농지 면적은 2% 감소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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