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사건' 재발 방지 위해 중요 내사사건 시·도경찰청이 수사지휘

유희곤 기자 2021. 6. 9. 11: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찰이 각 일선 경찰서가 맡은 중요 내사 사건은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해 지휘받도록 하기로 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57)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이 내사 단계에서 부실수사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9일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내사 사건 관리체계를 수사 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도경찰청은 사안이 중대할 경우 보고받은 중요 내사 사건을 직접 내사하기로 했다. 각 경찰관서의 수사심사관은 불입건한 내사 사건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심사·분석하고 시·도경찰청의 책임수사지도관은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국의 수사심사관은 683명, 책임수사지도관은 101명이다.

또한 경찰은 첩보, 진정, 신고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던 ‘내사 사건’이라는 말은 첩보 사건에 한정해 쓰고, ‘내사’는 ‘입건 전 조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내사 사건을 불입건했을 경우 사유도 기존에는 ‘내사 종결’ 뿐이었지만 앞으로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수사 사건과 동일하게 세분화하기로 했다. 입건 전 조사 과정에서 최초 적용한 죄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현재는 팀장급이 결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결재권자를 형사과장 등 수사부서장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입건 전 조사 사건의 관계인이 조사 절차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사건 처리 결과를 심의한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이 아닌 제3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 밝힌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차관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 및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강윤중 기자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