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4일부터 근저당설정비율 120→110%로..대출 가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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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근저당설정비율을 120%에서 110%로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오는 14일 주담대 신청건부터 근저당권 설정비율 110%를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주담대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20%에서 110%로 낮췄으며,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율이 1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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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강화로 부실 가능성 낮아져"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근저당설정비율을 120%에서 110%로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까지 축소돼 과거보다 부실 가능성이 줄었다고 판단해서다.
신한은행은 오는 14일 주담대 신청건부터 근저당권 설정비율 110%를 적용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LTV 강화로 부실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근저당권설정비율은 채무자가 빚을 못 갚을 경우에 대비, 은행이 주택 등을 담보로 잡아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이 110%로 낮아지면서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같은 금융비용 부담은 줄고, 동일 담보물로 추가대출을 진행할 시 대출 가능 금액도 일부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주담대로 4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기존엔 4억8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젠 4억4000만원만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주담대를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설정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액 매입비용이 480만원에서 440만원으로 줄어든다.
앞서 다른 은행도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10%로 낮춘 바 있다. 우리은행은 주담대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20%에서 110%로 낮췄으며,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율이 110%다. 하나은행도 가계 주담대 중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10%다. NH농협은행은 근저당설정비율을 120%로 유지하고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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