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파리 피해, 이렇게 막는다!
올해 해파리 피해, 이렇게 막는다!
- 해수부, 2021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 연근해에 출현하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연근해의 해파리 출현시기 및 출현량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올해 해파리 예찰(2021. 5.) 결과를 보면, 보름달물해파리는 부유(浮游) 유생과 유체*가 작년에 비해 경남·전남 일부 해역**에서 높은 밀도로 출현하고 있어, 6월 중·하순경에는 해파리 성체의 출현 수준이 주의보*** 기준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부유유생) 1∼3mm (유체) 3mm∼10cm
** (경남) 자란만 115마리/100㎡, 거제 57마리/100㎡, 마산만 123마리/100㎡, (전남) 득량만 1∼12마리/100㎡
*** 주의보 기준 : 100㎡당 보름달물해파리 5마리, 노무라입깃해파리 1마리 이상 시 발령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경우, 1ha당 평균 19마리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올 여름은 작년보다 수온이 0.5∼1℃ 더 높고 대마난류의 세기가 평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7월 중순경 연안에서 고밀도로 출현하여 주의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동중국해 유체 출현량(마리/ha) : (’13) 97 → (’19) 65 → (’20) 15 → (’21) 19마리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와 해수욕장 쏘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부터 사후 복구 지원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2018∼2020년간 해파리로 인한 어업 피해는 없었음
(1) 예찰·예보 및 사전예방 활동 철저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민간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해파리의 이동 및 확산 경로를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관측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에 게시함과 동시에 어업인 모니터링 요원, 지자체 해파리 담당자, 관계기관 해파리 담당자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어업인과 국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 (과학원 모니터링) 6, 8, 10월(월1회)에 남해, 동중국해 86개 정점 조사(노무라입깃해파리)/ 4~10월(월1회)에 전국연안 102개 정점 조사(보름달물해파리)
(지자체 모니터링) 주1회 이상 우심해역 예찰 실시
(민간 모니터링) 어업인 모니터링 요원(400명) / 5~12월(주1회)
또한, 국민들이 해파리 신고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해파리 신고 웹*’을 지속 운영하며, 특히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8월에 웹으로 신고한 사람 중 400명(선착순/7월 200명, 8월 200명)에게는 해파리 무드등을 비롯한 2020년 해파리 출현정보자료집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를 통해 확보된 해파리 출현 정보는 신고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모바일에서 네이버, 구글 등 포털누리집을 통해 ‘해파리 신고’를 검색하거나 ‘www.nifs.go.kr/m_jelly’로 직접 접속
아울러,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남, 전북, 경남에 총 10억 원을 지원하여 사전에 보름달물해파리 유생(폴립)조사 및 제거사업을 실시하고, 부산 해운대, 울산 일산, 진하, 강원도 속초 등 23개 해수욕장에 ‘해파리 유입 방지막’을 설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2)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해파리 대량 출현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해수부에 ‘중앙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총괄, 피해지원, 상황대책, 해수욕장 등 4개 반을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단계별 대응상황을 관리한다. 이 외에도 지자체의 지방대책본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대책반을 각각 편성하여 상황발생 시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해파리가 대량으로 출현하는 해역에 어선 및 관공선 등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제거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3) 피해복구 및 지원
해파리로 인한 수산양식물 및 어업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피해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영어자금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 경영안정자금(융자) 등을 추가 지원한다.
* 복구지원비율: (수산양식물) 보조50%, 융자30%, 자담20%
(어업용시설) : 보조35%, 융자55%, 자담 10%(6천만 원 미만)
융자70%, 자담30%(6천만 원 이상)
아울러,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독성 해파리 정보와 응급처치요령을 홍보하고 응급처치를 지원하며, 해파리 쏘임사고 피해자에게는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할 계획이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올 여름에도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를 막고 해수욕객 쏘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해파리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등 해파리 피해 방지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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