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부사관, 단순 사망으로 알아..성추행 보고는 첫 보고 하루뒤"

김정근 기자,박재우 기자,서혜림 기자 2021. 6. 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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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지난달 22일 '단순 사망'으로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또 "5월24일 사망 사건에 대한 정식 서면보고를 받았고, 25일엔 이것이 성추행 관련한 사건이라는걸 정식 보고받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공군의 사망 사건 보고엔 성폭력이 미언급된 '단순 사망'으로만 서 장관에 서면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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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부사관 사망 당일 아침 SNS로 최초 인지
5월24일 첫 정식보고..성추행 내용은 25일 보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폭력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박재우 기자,서혜림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지난달 22일 '단순 사망'으로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성범죄가 연계된 사건이라는 점은 사흘 뒤에 정식 보고를 받고서야 알았다고 서 장관은 말했다.

서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피해 부사관) 사망 당일날 아침, SNS 상황공유 단체 대화방에 (사망 사건 내용이) 간단히 올라와 있어서 처음 인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 장관은 또 "5월24일 사망 사건에 대한 정식 서면보고를 받았고, 25일엔 이것이 성추행 관련한 사건이라는걸 정식 보고받았다"고 언급했다.

서 장관은 민홍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성폭력 사건 보고가 왜 장관에게 바로 안됐냐'는 질문에 "성범죄 사건은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장관이나 참모총장들이 보고받는 건 주요사건 위주여서 성추행 관련 사건은 보고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공군의 사망 사건 보고엔 성폭력이 미언급된 '단순 사망'으로만 서 장관에 서면보고됐다.

앞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숨진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를 처음 보고 받은 건 지난 4월14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서 장관에 정식 보고된 건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22일로부터 사흘이 지난 5월25일이었다.

특히 서 장관에 사건이 처음 보고될 당시 성추행 내용이 빠져있었던 것과 관련해 공군 측이 이번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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