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없는 '국외여행'..백신접종 완료하면 타이·싱가포르?

김지훈 2021. 6. 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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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합의를 맺은 싱가포르 등 국가를 대상으로 단체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여행안전권역 추진방안'에서 "국내 예방접종률 제고와 연계하여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국가와 단체여행에 대하여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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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싱가포르·대만·타이·괌·사이판 등에 타진
한주 최대 5천명 예상..단체여행만 가능
접종 대상 아닌 아동청소년은 여행 불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입국장면세점이 재개장한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객들이 면세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들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합의 국가를 대상으로 단체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싱가포르·대만·타이·괌·사이판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실무 협의 단계까지 나아간 곳은 싱가포르 정도다. 더욱이 단체여행에 허용 규모가 제한적인데다 어린이·청소년 동반이 허용되지 않는 난점도 안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런 내용을 담은 ‘여행안전권역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들 부처는 “국내 예방접종률 제고와 연계하여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여행에 대하여 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한다”면서, 7월 시행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여행안전권역이란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 신뢰가 확보된 국가들 사이에 입국 뒤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주는 등 관광 목적의 국가 간 이동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긴급한 공무상 이유나 주요 경제활동 목적의 방문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김홍락 국토부 국제항공과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언급된 국가 간에도 적극성에 차이가 있고, 대만은 현재 유행 상황이 좋지 않아 논의가 활발하게 되기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미국 자치령 괌 정부가 향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도 격리 면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괌 정부는 미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백신 접종자에 한해 격리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국내 접종자가 많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직 미국 내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미국 식품의약국 자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미국 입국 시에 (격리 면제를) 고려하라는 권고 지침이 들어가 있다”며 “(괌 정부가) 그 부분들을 수용해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도 괌 입국 시 격리조치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여행안전권역이 시행된다 해도 개인들이 여행을 위해 통과해야 할 과정이 녹록지는 않다. 먼저 출국 전에 한국 또는 상대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력을 바탕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입국 때 제출해야 한다. 또 상대국으로 출발하기 전 적어도 14일 이내에 두 나라 이외에 방문한 국가가 없어야 한다. 출발 전후로 두 차례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받아야 한다. 출발 전 사흘 이내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고, 입국 직후 다시 받는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와야 관광을 시작할 수 있다. 이에 입국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루 정도는 단기 격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여행객은 자국이나 상대국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만을 이용해야 한다. 공항도 시행 초기엔 인천공항과 상대 국가의 특정 공항만 이용할 수 있다.

단체여행을 진행하는 여행사는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한다. 우선 방역 지침 준수 상황을 관리하고 증상 여부를 확인할 방역전담관리사도 둬야 한다.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 확인’도 여행사의 책임이다.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가 허위이거나 방역 수칙을 어기는 등 합의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여행사의 관광상품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승인 신청도 제한할 방침이다.

이번 여행안전권역 합의는 시험적 시행에 가까워서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먼저, 운항 항공기 편수를 주 1~2회 정도로 하고, 입국자 규모도 일정 규모로 제한한다. 이 경우 탑승률을 60%로 정하면, 항공기 한 대당 내·외국인을 포함해 최대 200여명가량 탑승이 가능하다. 현재로선 5곳 모두와 합의에 이르러도 한 주당 최대 2000명 수준이다. 또 접종완료자만 참여가 허용되어서 접종계획이 나온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어린이·청소년들은 단체여행에 동반할 수 없다. 여행 동선이 통제되는 탓에 국외에 거주 중인 교민이 국내 단체여행을 와서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는 것도 제한된다.

정부는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로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의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입국 방역 관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반적으론 국제관광이 확대되면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하나, 예방접종과 음성 확인서 제출 등 방역 조처를 하면서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이나 소규모 여행은 관리가 어려워서, 방역전담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여행사가 총괄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체여행부터 제한적으로 시작한다”며 “성과를 보면서 국가나 여행 대상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행 관련 종사자들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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