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광주 척추병원 대리수술, 사실확인 후 검찰에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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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인천에 이어 광주에서도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 수술 정황이 드러나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확인 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전날 경찰은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하는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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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인천에 이어 광주에서도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 수술 정황이 드러나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확인 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전날 경찰은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하는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내부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에는 간호조무사들이 수술 과정에서 피부의 절개와 봉합뿐 아니라 척추 수술까지 의사 대신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대리 수술이 또 발생했다는 소식에 대해 의료계는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리 수술을 주도하거나 묵과했다면 의사 명분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의협은 내부 제보자가 해당 병원 소속 의사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가담한다면 동료라도 고발해 자체 정화를 강화해야 한다. 직종 내 내부 감시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해당 병원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등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광주시의사회 전문평가단에 사건에 대한 심의조사를 의뢰했다.
조사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 의료법 위반행위와 의사 윤리 위배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의협은 지난달 앞서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된 인천 척추 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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