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반성? 못 믿어"..음주운전 '7번' 적발 40대 징역형

이서윤 에디터 2021. 6. 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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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700m가량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음주운전으로 또 법정에 선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다는 피고인 말은 더 믿을 수 없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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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동안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700m가량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10일 새벽 12시 15분쯤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1%로 측정됐습니다.

A 씨는 2009년 10월 음주 측정 거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9차례 처벌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까지 7번째고, 두 번은 무면허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특히 A 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이듬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산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과거 재판 때마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음주운전으로 또 법정에 선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다는 피고인 말은 더 믿을 수 없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매우 부족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동종 범죄로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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