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멤버 정국 몸에 왜 반창고?.."타투 허용 법 만들자"

정명원 기자 2021. 6. 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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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방탄소년단 정국이 방송 출연을 위해서 손가락과 손등의 타투를 반창고로 가리는 것이 타투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은 이번 발의 추진이 '연대의 입법 추진' 이라면서 지난달 28일 유명 타투이스트이자 타투 노조의 김도윤 지회장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제한한 법률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데 대한 응답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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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정 정의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의 사진을 공유하며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고 주장했습니다.

류 의원은 방탄소년단 정국이 방송 출연을 위해서 손가락과 손등의 타투를 반창고로 가리는 것이 타투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투가 불법이다보니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방송심의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세상의 변화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의원은 타투업법 입안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동료 의원들의 공동 발의를 요청했습니다.

류 의원의 제정안에는 타투 행위를 정의하고, 면허의 발급요건과 결격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류 의원은 이번 발의 추진이 '연대의 입법 추진' 이라면서 지난달 28일 유명 타투이스트이자 타투 노조의 김도윤 지회장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제한한 법률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데 대한 응답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BTS 팬이라고 밝힌 일부 네티즌들은 "왜 관계도 없는 아티스트의 사진을 실어 관심을 끄느냐", "아티스트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류 의원이 올린 SNS 글에 BTS 정국의 사진을 내려달라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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