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女 중사 사망 발견 당일 '단순 사망'으로 첫 인지"

유영규 기자 2021. 6.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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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당일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 최초 인지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 현안보고를 통해 "5월 22일 SNS 상황공유방에 '단순 사망건'이 올라온 것을 인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관계자도 공군 군사경찰이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이튿날인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만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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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당일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 최초 인지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 현안보고를 통해 "5월 22일 SNS 상황공유방에 '단순 사망건'이 올라온 것을 인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5월 22일은 이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날입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가 단순 사망건으로 장관 등이 있는 상황공유방에 이 중사 사망 사실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장관은 이어 "5월 24일에는 '피해자 단순 사망사건'으로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5월 25일 이번 사건이 성추행 관련 사건임을 최초 보고받았고, 이후 공군의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2일 SNS 최초 보고 시는 물론, 24일 조사본부 정식 서면보고 내용에도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방부 관계자도 공군 군사경찰이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이튿날인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만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 내용엔 사망자 발견 경위, 현장감식 결과, 부검·장례 관계 등 기본적인 개요만 포함돼 있었고, 사망자의 추행 피해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사건 등의 경우 사망 시 관련 내용을 함께 보고하게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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