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로 향하는 칼날..文 대통령, '투기와의 전쟁' 명운 걸까

박상길 2021. 6. 9. 1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3월 불거진 부동산 투기 논란이 선출직 공직자로 향하고 있다.

지난 두 달간 국민이 만족할만한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에 명운을 걸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당발 투기 의혹 불똥이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물론 전국 도지사와 시장, 군수,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로 확대되면서 모두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지난 3월 불거진 부동산 투기 논란이 선출직 공직자로 향하고 있다. 지난 두 달간 국민이 만족할만한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에 명운을 걸지 관심이 모아진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공개된 재산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음에도 투기 의혹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여당발 투기 의혹 불똥이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물론 전국 도지사와 시장, 군수,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로 확대되면서 모두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중 12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명은 국회의원 본인이고 나머지 6명은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다. 조사 결과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은 충격 속에 다음날인 8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의원 전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야권도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8일 소속의원 102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투기 의혹 논란이 양파 껍질 까듯 계속 나오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난 국회의원들의 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는 이미 여야 국회의원 14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구속되거나 기소된 현역 의원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여당 의원들이 공개한 재산에 한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만 조사했고 실체 규명은 특수본에 의뢰했다. 조사 대상을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직계까지 넓히거나 돈의 흐름을 추적해 차명 투기를 잡아낼 경우 투기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지자체 의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압력도 가중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은 일상 업무에서 각종 개발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 등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모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권익위 등에서 부동산 보유 과정을 전면 조사할 경우 비리 혐의자가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특수본은 지난 2일 현재 자치단체장 14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고위공직자 8명을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내부 정보를 이용한 9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전·현직 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전창범 전 양구 군수 한 명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올해 5월 13일 구속됐다. 이같은 '고위공직자 봐주기' 수사 결과에 특수본의 수사력이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방으로 갈수록 선출직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가 더 심할 수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히 가려내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어도 투기를 통해 이익을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개발 지역에서의 투기 이익 전액 환수나 토지초과이득세 등으로 불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