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한銀, 근저당설정비율 110%로 낮춘다..'LTV 강화로 부실↓'

민선희 기자 2021. 6. 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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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현행 120%에서 110%로 낮춘다.

근저당권설정비율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은행이 주택 등을 담보로 잡아두고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비율이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담대 한도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까지 축소되면서 과거보다 부실 가능성이 줄었다고 판단한 게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비율 인하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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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주담대 신청건부터 적용.."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결정"
LTV 40%까지 강화로 주담대 부실 가능성 줄었다고 판단
2021.6.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현행 120%에서 110%로 낮춘다.

근저당권설정비율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은행이 주택 등을 담보로 잡아두고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비율이다. 보통 연체이자율과 경매 시 투입되는 비용 등을 감안해 설정한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담대 한도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까지 축소되면서 과거보다 부실 가능성이 줄었다고 판단한 게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비율 인하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4일 주담대 신청건부터 이같은 근저당권 설정비율 인하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근저당권 설정비율 축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담보로 3억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총 3억6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3억3000만원만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차주 입장에선 설정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액 매입비용이 36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근저당 설정비율이 낮아진 만큼 담보물에 대한 한도가 증가해 다른 금융사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은행 입장에서도 근저당 설정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행정비용이 저당권 설정액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부터 은행권에 근저당권 설정비율 인하를 유도했으나 대부분 은행들은 120%를 유지해왔다. 주담대 부실시 대출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 강화로 LTV가 엄격해지면서 대출 부실 우려가 줄었다고 판단하는 은행들이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낮추는 추세에 있다.

우리은행이 지난 2012년 주담대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20%에서 110%로 낮춘 바 있으며, KB국민은행도 가계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10%로 적용하고 있다.

하나은행에서는 가계 주담대 중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율이 110%다. NH농협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20%로 유지하고 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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