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17곳과 이용자 119명 과태료 부과..원주시 일제 점검
최승현 기자 2021. 6. 9. 10:26
[경향신문]
강원 원주시는 최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7곳과 이용자 119명을 적발해 모두 3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부터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업소의 관리·운영자에게는 150만원, 이용자 119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유흥업소를 고리로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원주시는 4차례에 걸쳐 2169명에 대한 선제적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해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또 유흥업소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2만3000개의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발열 관리대장과 소독·환기대장, 시설별 방역수칙이 기재된 방역노트 280개를 제작·배부했다.
이미나 원주시보건소장은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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