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컷] 대통령은 꼭 마흔이 넘어야 할 수 있나요?

김지선 2021. 6. 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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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시민들은 마흔이 넘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지난달 3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40세 미만 대선 출마를 막은 법 조항을 철폐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통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선거일 기준 만 40세 이상에만 부여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준석 현상'과 함께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이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뜬금없다'는 반응부터 '대통령이 되려면 그 정도 연륜은 있어야 한다', '유권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 법에서 나이를 딱 자를 이유는 없다' 등 누리꾼 생각도 가지각색인데요.

대선 레이스를 앞둔 여야는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당권 경쟁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은 25세 이상인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까지 없애자고 역설했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선은 기성세대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며 동참했습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 역시 39세에 뽑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예로 들며 "피선거권이 40세로 못 박힌 현실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비판했죠.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프랑스는 18세, 미국은 35세만 넘으면 대권 도전이 가능합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젊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해당 조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승만 집권기 이미 선거법에 포함된 사항인지라 헌법 명문화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창시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1952년 법 제정 당시 내무차관이 "출마할 만한 분은 40세 이상이란 상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답한 점으로 미뤄 뚜렷한 까닭이나 근거는 없다는 게 정설이죠.

하향할 경우 몇 세를 하한선으로 잡는 게 적절한지는 견해가 나뉘는데요.

징집 대상 85%가 20∼22세에 입대하는 만큼 25세로 낮춰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주장에 같은 당 전용기 의원 역시 같은 내용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019년 34세 핀란드 총리 당선 소식을 전하며, 대통령 출마 자격을 30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말했죠.

일각에선 '나이'라는 기준 자체에 대해 물음표를 던집니다.

이재희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연령과 대표가 되기 위한 자질·능력 사이 연관성에 납득 가능한 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이 규정만을 손질하려 개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적어도 불혹이 돼야 국정 운영 역량이 생긴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라며 "이를 낮춰도 상관없다는 분위기가 더 강하다면 할 수야 있겠지만 대다수가 절감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미국 등도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보다 높게 기준을 설정했다"며 "체계적인 정치 인재 육성 과정 등을 갖추는 게 더 시급한 과제"라고 꼬집었죠.

실제로 개헌을 하려면 절차가 여간 복잡한 게 아닙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하는데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 국회의원 피선거권자는 대통령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했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과 개헌을 논할 만큼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반론이 부딪히고 있는 셈인데요.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마흔 이하가 당선돼야 한다와 입후보 자격을 주자는 완전히 다른 얘기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나올 인물이 없다는 인식에 논의가 안 됐다가 이준석으로 인해 재점화됐다"고 짚었습니다.

여론도 찬반이 팽팽합니다.

지난 2일 리얼미터가 대선 출마 연령 제한 개정에 대한 의향을 물은 결과 '공감한다' 50.3%, '공감하지 않는다' 44.8%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대 62.8%, 30대 57.2%가 '공감한다'고 응답해 2030 세대의 정치권 세대교체 염원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의도에서도 4·7 재보선을 통해 분출된 이들의 공정 담론과 피선거권 이슈가 맞닿아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정치인 평균 연령대는 높은 편인데요.

국제의원연맹(IPU)에 따르면 한국 국회와 전국 광역·기초의회 40세 이하 의원 비율은 5% 이하로 IPU 121개국 중 118위에 머물렀죠.

전문가들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론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는 게 먼저라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헌법학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폭넓게 민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개헌까지 갈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헌법 개정을 가정하고 젊은 리더가 유입되도록 돕되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진곤 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는 "피선거권 제한 연령이 낮은 국가는 대개 의원내각제"라며 "하한을 낮춘다면 대통령 권한 견제 장치가 있어야 유권자가 안심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요.

김래영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을 고쳐도 메이저 정당이 후보 나이 기준을 40세로 한다면 합헌인지라 당헌당규에 이를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선 기자 조현수 권예빈 인턴기자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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