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포함 울산 다중이용시설 2만3천곳 방역 점검

허광무 2021. 6. 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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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일까지 유흥업소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하향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총 2만3천71곳을 대상으로 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자 명부 작성, 자정 이후 영업 제한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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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역 빈틈 없도록 지속 점검..지역사회 확산 차단할 것"
다중이용시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일까지 유흥업소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하향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총 2만3천71곳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 운영자와 종사자가 2주 1회, 유흥접객원이 1주 1회 유전자증폭(PCR)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지를 관련 협회·단체와 합동으로 확인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자 명부 작성, 자정 이후 영업 제한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그동안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목욕탕과 격렬한 운동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시설 환기·소독, 시설별 인원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한다는 계획이다.

방역 취약시설 종사자 등의 PCR 검사 미이행, 자정 이후 영업 등이 적발되면 시설 관리자나 영업주에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돼 방역 긴장도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라면서 "방역 빈틈이 없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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