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논란] ③ 관련법 강화에도 피해 속출.."요건완화" vs "폐지론"

이영웅 2021. 6.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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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 개선대책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다수의 지주택 사업 현장은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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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알박기'로 조합원 피해 극심" 주장..일각에선 지주택 폐지론도
서울 도심 모습 [사진=정소희기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 개선대책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다수의 지주택 사업 현장은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결국 전문가들은 조합의 투명성 강화 등 피해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토지확보율 완화 등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주택 사업 진행단계는 ▲조합원 모집(토지사용권원 50% 이상) ▲조합설립인가(토지사용권원 80% 이상+토지소유권 15% 이상) ▲사업계획승인(토지소유권 95% 이상) ▲착공 순으로 이뤄진다. 토지사용권원이란, 실제 토지확보가 아닌, 토지사용 동의를 의미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단계

정부는 지난해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 설립 이전단계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택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7월23일부터 조합설립인가시 15% 이상의 토지소유권 확보 및 토지소유권 확보율 공개, 그해 12월11일부터는 조합가입 한달 내 탈퇴 자유화 방침이 시행됐다.

하지만 대다수 지주택 사업현장의 경우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진행한 탓에 법 망에서 벗어났다. 정부 한 관계자는 "조합이 자체규약까지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규약을 만들고 적용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처벌규정 마련 등 후속조치와 함께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피해자 상당수가 홍보관, 광고지 등을 통해 가입하는데 법 개정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계약서나 광고지에 토지확보율이 명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토지확보율을 기재하고 어길 경우 계약 무효 및 취소사유가 된다는 근거법령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역시 "관할 지자체는 지주택 조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강한 처벌규정을 통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KB리브온]

지주택 사업 취지가 사실상 훼손된 만큼 폐지론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주택은 땅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인 만큼 성공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수년째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사업성도 낮은 만큼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면서도 사업진행 요건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의 95%를 확보해야 한다. 일부 토지주들은 이를 악용해 이른바 '알박기'를 하면서 사업을 가로막으면서 조합원들이 막대한 분담금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A정비조합 관계자는 "지주택 실패의 근본적 이유는 토지확보 실패"라며 "일반 정비사업은 80%의 사용권원만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지만, 지주택은 95%의 토지를 확보해야 하다보니 쉽게 '알박기'에 노출되고 사업실패로 인해 결국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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