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장군·안보지원사 대령 '불륜 의혹' 봐주기 감찰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2021. 6.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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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방부가 지난 7일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 출범 회의를 하고 있다. 국방부


국방부 본청과 국방부 직할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지사)에서 잇달아 발생한 상사와 부하 간 ‘부적절한 관계’ 의혹사건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과 안지사 감찰실이 봐주기·부실 감사와 감찰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고위 간부에 대한 봐주기·부실 감찰이 예하 부대의 성 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8일 “국방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상반기에 군 장성인 고위 간부가 부하인 여자 공무원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외부 제보를 받고 감찰 조사한 사실이 있다”며 “두 사람이 사적으로 지나치게 자주 만났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당사자들에게 경고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기혼자인 당사자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더이상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성경 공부 때문에 만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제보자는 이들의 만남 장소가 호텔도 있었다는 것을 감사관실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의 진위 여부에 대해 감사관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대상이었던 장군이 국방장관이 아끼는 부하여서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전했다.

안지사도 지난해 11월 ‘사령관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대령 진급예정자와 상사 진급예정자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외부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안지사 감찰실 조사결과 제기된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안지사 감찰실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정황상 두사람의 관계가 직위를 이용한 소위 ‘그루밍 성범죄’가 아니란 이유로 두 사람을 원래 소속 부대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기혼자인 대령 진급예정자와 미혼인 상사 진급예정자가 부적절한 관계이긴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중징계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역시 두 사람이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어서 중징계를 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무원의 불륜은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되고, 심한 경우에는 파면도 가능하다. 두 사람은 대령과 상사로 각각 진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사건을 사과하며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국방부 감사관실과 안지사 감찰실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찰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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