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규의 1단기어] 내 車에 카라반 끌면 고속도로 통행료 달라질까?

박찬규 기자 2021. 6. 9.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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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많으면 요금도 올라.. 미납통행료 주의해야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 등록된 카라반이나 폴딩 텐트 트레일러, 카고 트레일러 등 ‘캠핑 트레일러’는 1만7979대로 집계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만7979대.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 등록된 ‘캠핑 트레일러’ 수다. 자동차를 개조해 만든 캠핑카(모터홈)와 달리 별도의 견인이 필요한 카라반이나 폴딩 텐트 트레일러, 카고 트레일러 등이 모두 캠핑 트레일러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별도 동력장치가 없는 캠핑용 트레일러는 2010년 521대에 불과했다. 그러다 2015년 1548대로 처음 1000대를 넘어섰고 2017년 2535대, 2018년 2871대로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2019년 2622대로 잠시 주춤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캠핑 열풍이 분 2020년엔 무려 3574대나 등록됐다. 10년 새 약 7배나 성장한 것.
관련 업계에서는 단순 화물용 트레일러로 등록한 뒤 캠핑용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집계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는?


이처럼 트레일러를 활용한 레저 인구가 늘면서 이용자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통행료와 주차 문제가 꼽힌다.

일반 도로 이용 시에는 통행료가 발생하지 않아 문제 될 게 없지만 수익자(이용자)에게 과금하는 유료도로인 고속도로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특히 캠핑 트레일러를 매달고 하이패스로 통행료를 결제하면 몇 달 뒤 미납요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캠핑 트레일러를 매단채 이용하면 통행료가 늘어난다.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는 자동차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생긴 문제다.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차로에 설치된 센서가 차의 폭과 바퀴 간 거리, 축의 수를 감지해 차 종류를 판별한다. 요금소에 진입할 때는 감지된 차의 높이에 따라 통행권을 받는 위치도 달라진다.

발행된 통행권에는 진입요금소명, 차의 종류, 진입시간 등이 기록되며 출구 요금소를 지날 때 해당 기록을 읽어 요금을 수납한다. 통행권 없이 요금소를 지날 때마다 통행료를 내는 곳에서도 각종 전자장비로 차를 감지해 통행료를 수납한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분류기준은 축의 개수와 윤폭(바퀴가 지면에 닿는 부분의 너비)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인 승용차나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는 차종 분류기준에서 ‘1종 소형’에 해당된다. 양쪽 바퀴를 연결하는 축이 앞과 뒤 2개이면서 윤폭이 279.4㎜ 이하인 차량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동차 과세 기준에 적용되는 용어와는 의미가 다르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분류기준은 축의 개수와 윤폭(바퀴가 지면에 닿는 부분의 너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픽=김영찬 기자, 자료=한국도로공사

1종으로 분류되는 승용차에 카라반 등 트레일러를 매달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적용 기준이 4종(대형화물차)으로 달라진다. 4종은 축이 3개인 대형화물차다. 승용차의 축 2개와 트레일러의 축 1개가 더해져서 총 3개로 4종이 된다. 트레일러의 축이 2개일 경우엔 4축 이상 특수화물차를 가리키는 5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를테면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조양IC에서 화도IC까지 이용한 경우 1종 요금은 3400원이지만 4종으로 분류되면 1400원을 더 내야 하는 식이다.
달리는 차 안에서 무선통신(주파수·적외선 방식)을 이용해 통행료를 지불하는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에는 기기에 이용차량의 종류가 지정돼있다. 따라서 캠핑 트레일러를 끌고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등록된 차에 대한 요금 외에 트레일러가 도로를 이용한 데 따른 추가요금이 추후 부과될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때도 주차 위치가 달라진다. 이전과 달리 버스와 트럭 등이 주차하는 대형차용 주차공간을 찾아야 한다. 좁은 곳에서 피견인차를 매달고 후진주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일반적인 승용차 2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용한 만큼 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별도 동력장치가 없는 캠핑용 트레일러는 2010년 521대에 불과했다. /그래픽=김영찬 기자, 자료=국토교통부
트레일러를 매달면 4종 이상이 되므로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 대상이 아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차의 분류가 달라지는 만큼 할인혜택도 사라진다. 대표적으로 출퇴근 할인은 1~3종에만 주어진다. 트레일러를 매달면 4종 이상이 되므로 할인 대상이 아니다.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 미만의 구간에서 하이패스로 통행료를 지불할 때 적용된다. 적용시간은 오전 5시부터 7시까지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는 50% 할인되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20% 할인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도 등 일반도로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가 그만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고속도로를 선택해 이용한 것이므로 그 대가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납이나 단말기 미부착, 카드 미삽입, 잔액 없음 등의 사유로 최근 1년 동안 미납 건수가 20회를 넘어서면 20회부터 미납요금에 부가통행료 10배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카라반 등 트레일러를 견인한 채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때는 하이패스보다 수납원이 있는 곳을 이용해야 차종 차이에 따른 통행료 미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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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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