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신보험, 저축성 상품 아니다" 소비자 경보
"사회초년생 목돈마련에 부적합"
사회 경험이나 금융 지식이 부족한 10~20대를 대상으로 보험 모집인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8일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저축성 보험과 비교했을 때 사업비를 많이 공제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저축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 금감원이 “종신보험은 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며 경보를 발령한 이유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 판매 관련 보험 민원 4695건 중 종신보험 관련이 69%(3255건)나 됐다. 특히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에서 10~20대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0~20대 소비자 민원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 듣고 가입했다”며 납입 보험료를 환급해달라는 요구였다. 10~20대 소비자 상당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리핑 영업 모집인이 직장 내 워크숍 등을 통해 단시간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피해 사례 중엔 보험설계사들이 종신보험을 ‘비과세 혜택에 복리 이자까지 받는 저축성 상품’이라고 설명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보험 안내 자료에도 ‘저축+보험+연금’이라고 적혀 있어 20대 소비자가 초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인데도 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며 종신보험을 팔거나, 직원들을 모아놓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짧게 한 뒤 보험을 파는 사례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 모집인들은 사회 초년생이 목돈 마련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며 “상품 설명서에 관한 판매자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뒤 가입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이 많은 보험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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