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핵심 '강 사장' 구속.."증거 인멸, 도주 우려"
[경향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강사장’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57)와 장모씨(4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일명 강사장으로 불리는 강씨와 장씨는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를 활용해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 땅을 각각 1000여㎡씩 4개 필지로 분할했다.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강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왕버들은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보통인데도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공동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38억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냈다.
강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강씨 등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한차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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