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정보에 "기정사실".. LH투기 '강사장' 구속

김은성 기자 2021. 6. 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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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영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서 투기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강 사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사장’ 강모씨(57)와 LH 직원인 장모씨(43) 등 2명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전·현직 LH 직원 등과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해당 토지를 각각 1163㎡, 1167㎡, 1288㎡, 1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했다. 이로 인해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 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일주일 후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상승했다. 경찰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강씨 등에 대해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 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같은달 28일 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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