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신도시 투기의혹 LH 일명 '강사장' 구속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인정"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일명 '강 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H 직원 강모씨(57)와 장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와 장씨는 지난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 땅을 1407㎡, 1288㎡, 1163㎡, 1167㎡ 등 4개 필지로 분할했다. 1000㎡ 이상의 토지가 수용될 경우 토지주에게 주어지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늘리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강씨 등이 매입한 땅은 정부가 올해 2월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부지에 포함됐다.
강씨는 해당 토지를 매입한 뒤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희귀수종으로 꼽히는 180∼190㎝ 길이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이 나무는 3.3㎡당 한 그루를 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상을 노린 것이란 의혹이 불거졌다.
법원은 이들 토지에 대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재판 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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