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개발지 투기 '강사장' 등 LH 현직 2명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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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개발계획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2명이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 등이 광명시흥지구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없어 업무상 정보 이용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행히 정보의 흐름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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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개발계획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씨(50대)와 장모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강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강수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매입한 15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인용 결정했다.
광명시흥지구 일대에서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씨는 2017년 1월부터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인 올 1월까지 이 지역 필지 10곳 1만6000여㎡를 LH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보상을 노리고 해당 토지에 왕버들 등 수목을 식재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강씨 등과 함께 과림동 땅 3개 필지(현 4개필지 5025㎡)를 공동명의로 구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와 장씨는 지난 3월2일 LH 임직원 부동산 비리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의해 처음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수사 초기 이들이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적이 없어 업무와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경찰은 관련 혐의 입증에 애를 먹었다.
경찰은 이후 강씨와 장씨가 다른 직원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개발 정보가 두 사람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보했다. 강씨 등이 광명시흥사업본부 근무 직원에게서 개발 정보를 공유받았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 등이 광명시흥지구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없어 업무상 정보 이용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행히 정보의 흐름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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