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직원 8명 단체회식..방역수칙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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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직원 8명이 단체 회식을 한 뒤 4명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역학조사에서 3명이 함께 식사를 했다며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전도시공사 직원 8명이 둔산동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50대 직원이 3일 코로나 첫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3명이 잇따라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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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도시공사 직원 8명이 단체 회식을 한 뒤 4명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역학조사에서 3명이 함께 식사를 했다며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전도시공사 직원 8명이 둔산동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50대 직원이 3일 코로나 첫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3명이 잇따라 확진됐다. 나머지 4명은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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